공무원 연금(퇴직급여 포함)은 현재의 수급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부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이혼 시에 공무원 연금 분할의 요건과 계산방법, 분할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국민연금 재산 분할 조건, 신청 방법 정리
부부가 이혼 시 국민연금을 한 사람만 가입하여 납부를 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문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배우자에 대하여 연금 분할 신청이 가능한데, 국민연금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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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연금의 재산 분할 요건
배우자 공무원의 연금에 대한 재산 분할은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즉 조건이 충족되어야 분할 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조건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지 10년 이상이 될 것
- 혼인기간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만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0년의 결혼생활 중 배우자가 4년 간만 공무원 생활을 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 또한 2018년 9월 21일 이후 가출, 별거 기간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일 것
- 공무원 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혼 시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의 나이가 65세에 당도하지 않으면 연급의 분할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하였을 경우
- 2016년을 기점으로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은 분할연금이 지급이 불가하며 이는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8두 32200의 판례가 있습니다.
※ 이와는 별개로 혼인 후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이혼을 한 경우의 혼인 기간의 산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혼인 기간 동안에는 배우자의 공무원으로의 근무에 대해 협력이 인정되며 혼인 기간 합산에는 실제로 혼인과 재혼 기간 둘 다 포함됩니다.
2. 분할 대상의 연금
공무원 급여 중 퇴직과 관련하여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아보자면
-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 퇴직 일시금 등을 포함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됩니다.
- 하지만 장해연금은 분할 연금 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을 일시금처럼 취급하여 분할이 가능할까?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일시금 제도가 있기에 이 쟁점이 됩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46조에 따르면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으며, 이에 대법원은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분할을 명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금 수령이 일시금보다 총 받는 금액이 더 많기는 하나, 분할 청구인이 고령이나 기타 위중한 질병 등의 사정이 있으면 일시금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으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4. 분할 금액 계산방법
분할연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첫째로는 이혼 시 서로의 금액 합의나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는 그 분할 금액에 따르며
- 둘째로는 따로 정함이 없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결혼생활 중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축적된 연금의 절반을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 20년,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30년이며 배우자의 수령 연금이 월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금 분할로 이혼 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 × 50% × 20/30 =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재산분할의 신청 시기
- 선 청구
-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금의 수령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즉시 신청만 해놓으면 수급 조건이 모두 만족할 시 자동으로 분할 수령이 가능하며 만약 3년이 지나 선 청구를 하지 못할 때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배우자가 만 6ㄱ세가 된 이후 정기 청구 기간에 연금 재산 분할을 신청하면 됩니다.
- 정기 청구
- 정기 청구는 이혼 시에 청구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 연금 분할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만 65세가 되어야 비로소 신청이 가능하므로 되도록이면 선 청구 가능 시기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공무원연금공단 관할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순서를 요약해보면
-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선)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청구자의 혼인관계 증명서나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지참
- 별도의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 결정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판결문 등 지참
-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실종자 기본 증명서 또는 실종신고 심판서 또는 '거주불명'이 표시된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
- 또한 기타 자신에게 유리한 공증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참하여 줍니다.
위의 서류들을 전부 준비하고 공무원 연금공단 콜센터 1588-4321로 전화하여 미비된 서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공무원연금공단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혼 시 국민연금 재산 분할 조건, 신청 방법 정리
부부가 이혼 시 국민연금을 한 사람만 가입하여 납부를 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문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배우자에 대하여 연금 분할 신청이 가능한데, 국민연금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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