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우편이란 발송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한 우편제도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의 효력, 작성 방법, 답변, 변호사 선임 등에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내용증명 우편의 의미
- 내용증명 우편의 효력
- 내용증명 우편의 작성 방법
-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방법
- 내용증명 우편에 답변을 안 하면?
- 변호사 선임은 해야 할까?
내용증명 우편의 의미
내용증명은 당사자간의 여러 종류의 분쟁이 생겨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유용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법적인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 도착했을 때,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금전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촉구할 때 사용이 되는데, 내용증명 우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 상대방이 제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도급 공사 불성실, 하자 보수 미이행 등등)
- 전세보증금을 정해진 시일에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방문판매, 인터넷 쇼핑 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뒤 청약철회(반품)를 하려 할 때
-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할 때
- 소송 전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거나 상대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할 때
- 계약 해지 또는 그에 대한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고 싶을 때
위 사항 외에도 수많은 법적인 분쟁 상황 이전에 본인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이를 증거 자료로 남기고자 할 때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효력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거나 특별한 효력이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이 소송에서 법적 증거로 채택되거나 효력이 생기려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이 도달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도달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배달 증명'을 신청해 놓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 배달 증명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내용증명 우편을 어느 시기에 수령했는지 우체국에서 확인을 하여
- 배달증명서를 발송인에게 우편 및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해 줍니다
이는 추후 법적인 소송까지 진행되었을 때 내용증명의 법적인 효력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달 증명은 1년 안에 배달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작성 방법
내용증명 우편은 특별한 형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형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간결하게 본문에 써 내려가면 되며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용건만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면
- 보내는 사람 (도장 날인 필수)
- 보내는 날짜
- 받는 사람
- 문서의 제목
- 의무 이행의 촉구 및 답변 촉구 내용
- 필요에 따라서 본인의 계좌번호나 연락처 등을 기재할 수도 있음
의무의 이행 촉구, 채권 독촉의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통상적으로 2주가량을 주지만 이것 또한 정해진 것은 아니며 본인의 판단하에 통상적으로 적당한 기한을 주면 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 문서 파일 형식은 한글, MS-WORD, 파워 포인트, PDF, 엑셀, 넥셀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 문서 파일은 A4용지를 세로 방향으로 작성해야 하며 여백의 최소 기준은 상 20mm, 하 40mm, 좌우 각 15mm입니다.
- 문서는 첨부물, 주소, 내용증명 인, 전자 소인을 포함하여 최대 150매로 제한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방법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우체국(epost.go.kr)으로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HOME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service.epost.go.kr
온라인 발송 방법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발송하는 방법은 작성한 내용증명 우편을 3부 출력하여 우체국으로 들고 간 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에 답변을 안 하면?
내용증명 우편은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가진 서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답변을 안 한다고 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거나 그 자체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답변을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며 이는 고도의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답변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안 선다면 반드시 법리해석이 가능한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여 스스로 답변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무작정 답변하지 않는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대응해야 할 것에만 대응을 하겠지만 본인 스스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에 치우쳐서 무작정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답변서를 보내기로 결정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상대방은 이미 소송이나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대응하면 원만하게 문제가 잘 해결될 수도 있으며 소송으로 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답변 내용은 충분한 검토와 고찰을 거쳐 발송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주장은 간결하게 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을 받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서 본인도 모르게 감정에 치우친 글을 쓰다 보면 불필요한 내용이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내용만 적시해야 하며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위 사항은 답변을 보내기로 결정했을 때의 주의 사항이며, 답변 자체를 할지 말 지에 대한 결정은 상당히 신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 작성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내용증명 우편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소송 전 의무나 채무 이행의 독촉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저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법적인 분쟁이 불가피하다면 애초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추후 법적인 분쟁 과정을 고려하여 작성한 내용증명은 확실히 법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하나의 과정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라면 스스로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하시어 상대방에게 발송하면 이 자체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안에 대한 의견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며, 수년 전 소송을 겪었던 저의 경험담을 토대로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니 그저 선택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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