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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법률상식

통화녹음 불법 일까? 법적 효력 및 판례 정리

by 물 흐르듯 2022. 9. 4.

녹음은 우리가 중요한 순간을 기억하게 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중요한 통화 내용을 메모하기 힘든 상황일 경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이 전화통화에 대한 녹음이 불법일까요? 법적 효력과 그 판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

결론부터 말하면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이 통화를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합법입니다. 당연히 그 통화 내용은 불법적으로 얻어진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친구 B에게 돈을 빌려줬고 친구 B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면 잡아떼면서 계속해서 갚지 않자, A는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녹음해 고소를 한 경우
  • 대법원은 이에 대해 "통화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삼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내용을 얻어내는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이며,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 3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의 경우에는 A가 B에게 비록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도록 유도했지만 이는 불법적인 녹음이 아니라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증거로 채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2.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통화 녹음

결론부터 말하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규정된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휴대폰에 몰래 앱을 깔아서 통화를 녹음한 경우,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녹음기를 설치하여 타인의 대화를 엿들은 경우 등은 모두 불법 녹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조금 있는데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의 효력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도청한 경우에는 불법 증거수집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도청기나 전자 기기 등을 통해 녹음을 한 경우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민사소송, 이혼소송 등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남편 A가 아내 B의 외도를 확신하고 몰래 아내의 휴대폰을 도청하여 녹음한 경우
  • 이는 형사 사건으로 갔을 때는 불법 증거수집으로 증거 채택이 안되지만 민사 소송으로 가면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이 되어 본인에게 유리한 소송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아내는 별도로 남편 A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형사 고소는 따로 진행할 수 있으며 남편 A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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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이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한 취재 기자가 취재를 위해 통화를 한 후 전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채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목소리가 취재 기자의 휴대폰에 그대로 녹음된 경우입니다. 위 기자는 이 녹음된 내용을 보도했다가 상대방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 기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 기자가 전화를 끊지 않았다고 해도 기자와 취재원의 대화가 끝난 시점 이후, 취재원의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이며 따라서 이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 녹취이다.

위와 같이 법원에서는 타인의 불법 녹취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사안을 해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정리

위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신'이 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있다.
  • '타인'이 상대방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정에서 증거로서 채택이 안된다.
  • 하지만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다.
  •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대화를 도청하거나 녹음한 경우에도 이는 불법 증거 수집이 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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