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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월세 세액공제 조건, 공제 금액, 신청 방법 정리

by 물 흐르듯 2022. 8. 7.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 형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매년 연말정산 시 일정 조건이 갖추어지면 전년도에 낸 월세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거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액공제에 대한 조건, 공제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월세의 형태로만 거주한다고 해서 전부다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내는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만 월세 세액 공제가 기본적으로 가능하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프리랜서에 한하여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제 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작년 총 급여(근로 소득)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 소득 외에 기타 소득(사업 소득, 금융 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총소득이 6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세대주, 세대원 둘 다 신청 가능)
  •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약 34평) 이하의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 금액 (예시)

매년 연말정산 시 전년도에 지불한 월세의 일정 금액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종합 소득 금액 4천5백만 원 이하 : 12% 공제
  • 총 급여 5천5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미만 / 종합 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 10% 공제

위 비율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봉(근로소득)이 4천만 원인 A 씨가 작년에 월세 5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거주했을 경우의 공제 금액
    • 근로 소득이 5천5백만 원 이하이므로 12%가 공제율이 적용되며
    • 작년 한 해 동안 납부한 월세는 총 600만 원이므로
    • A 씨는 600만 원의 12%인 7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월세 세액 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 공제는 신청 서류가 비교적 간단한데요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송금에 대한 증빙서류(통장 사본, 이체 확인증, 현금 영수증 등)

위 서류에서 현금 영수증의 경우 집주인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월세세액공제-신청방법1
홈택스-월세세액공제-신청방법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우측 상단에 상담/제보 탭을 클릭합니다.

홈택스-월세세액공제-신청방법2
홈택스-월세세액공제-신청방법2

상담/제보 탭의 가장 좌측의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홈택스-월세세액공제-신청방법3
홈택스-월세세액공제-신청방법3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 필요 서류들이 갖추어졌을 경우 직장인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로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 신청 서류와 증빙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바로 왼쪽에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 공제신청 탭이 있으므로 그곳으로 접속하여 기본 인적사항, 임대인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하고 첨부 서류를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

  •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는 5년 이내에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시기를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 공제에 대한 항목이 있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계약서로 인해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상관없이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기간인 매년 2월까지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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