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의 급여 선정 기준이 되며 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뿐 아닌 각종 혜택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각 급여의 선정기준과 급여별 감면 혜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고시하는 것으로 전 국민의 소득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의 값을 말합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의 각종 급여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른 혜택들에서도 기준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2022년 대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5.47% 인상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요동치는 물가 상승률과 불안한 경제 상황, 코로나 19의 장기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역대 최대의 증가율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종 급여의 지급 기준과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올해 생계급여의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내년에는 아쉽게도 당초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30%를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0%의 가구원 수별 소득액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인 가구 : 62만 3368원 (2022년 : 58만 3444원)
- 2인 가구 : 103만 6846원 (2022년 : 97만 8026원)
- 3인 가구 : 133만 445원 (2022년 : 125만 8410원)
- 4인 가구 : 162만 289원 (2022년 : 153만 6324원)
- 5인 가구 : 189만 9206원 (2022년 : 180만 7355원)
- 6인 가구 : 216만 8394원 (2022년 : 207만 2101원)
이 같은 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각 가구원 수별로 월별 소득 인정액이 위 금액 미만이어야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인정액과 더불어서 살펴보아야 할 점으로
-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연 1억 원(월 834만 원) 초과
- 일반 재산을 9억 원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아쉽게도 본인 부담 비용은 2022년 그대로입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도 작년 그대로 40% 미만에게만 지급합니다. 즉 금액은 그대로지만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액에만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필수 의료 서비스와 개인 의료비 부담이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1인 가구 : 83만 1157원 (2022년 : 77만 7925원)
- 2인 가구 : 138만 2462원 (2022년 : 130만 4034원)
- 3인 가구 : 177만 3927원 (2022년 : 167만 7880원)
- 4인 가구 : 216만 386원 (2022년 : 204만 8432원)
- 5인 가구 : 253만 2275원 (2022년 : 240만 9806원)
- 6인 가구 : 289만 1193원 (2022년 : 276만 2802원)
위 항목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40%이며 소득 인정액이 위 금액 미만이어야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을 근로 능력을 통해 구분하여 본인 부담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럼 구분에 따른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치료받은 급여대상 항목에서 본인 부담비를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4가지의 급여 중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변화가 있는 급여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6%를 기준으로 지급했던 주거급여는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7%를 기준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추정 수치로 약 14만 가구가 주거급여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2023년 주거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별 소득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1인 가구 : 97만 6609원 (2022년 : 89만 4614원)
- 2인 가구 : 162만 4393원 (2022년 : 149만 9639원)
- 3인 가구 : 208만 4364원 (2022년 : 192만 9562원)
- 4인 가구 : 253만 8453원 (2022년 : 235만 5697원)
- 5인 가구 : 297만 5423원 (2022년 : 277만 1277원)
- 6인 가구 : 339만 7151원 (2022년 : 317만 7222원)
위 금액이 중위소득 47%에 해당하며 월 소득 인정액이 이보다 미만이어야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지자체별로 주거급여의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에는 자신의 가구원 수에 맞춘 지자체별 지원 금액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의 기준 임대료와 동일합니다.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에는 6인의 기준 임대료에서 10%를 가산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가 아닌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자가가구 보수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 보수 금액은 2022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 경보수(3년 주기) : 457만 원
- 중보수(5년 주기) : 849만 원
- 대보수(7년 주기) : 1,241만 원
위 금액은 최대 금액이며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산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의 가구에게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이 다른 급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먼저 기준 중위소득 50%의 소득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인 가구 : 103만 8946원 (2022년 : 97만 2406원)
- 2인 가구 : 172만 8077원 (2022년 : 163만 43원)
- 3인 가구 : 221만 7408원 (2022년 : 209만 7351원)
- 4인 가구 : 270만 482원 (2022년 : 256만 540원)
- 5인 가구 : 316만 5344원 (2022년 : 301만 2258원)
- 6인 가구 : 361만 3991원 (2022년 : 345만 3502원)
위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며 월 소득 인정액에 이보다 미만이어야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 지원비의 인상 금액과 인상률을 보면
- 초등학생 : 331,000원 > 415,000원 (2022년 대비 25.4% 인상)
- 중학생 : 466,000원 > 589,000원 (2022년 대비 26.4% 인상)
- 고등학생 : 554,000원 > 654,000원 (2022년 대비 18.1% 인상)
위와 같이 인상되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가 추가로 전액 지원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기존 현금으로 지급하던 급여 방식을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여 교육급여가 교육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교육급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3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 혜택 정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지원받은 급여를 제외하고 각종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중 수많은 감면 혜택들을 핵심만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감면 혜택의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만 감면이 적용되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정부 24 사이트 접속 후 > 서비스 탭 클릭 > 신청·조회·발급 클릭 > 요금감면 통합신청을 통해 많은 요금 감면 혜택을 일괄 신청으로 한꺼번에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요금 감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로 감면 (한시적으로 6~8월 하절기에는 월 최대 2만 원까지 감면)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로 감면 (한시적으로 6~8월 하절기에는 월 최대 1만 2천 원까지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월 최대 6,600원 감면 (한시적으로 12월~3월 동절기에는 24,000원까지 감면)
- 주거급여 수급자
- 월 최대 3,300원 감면 (한시적으로 12월~3월 동절기에는 12,000원까지 감면)
- 교육급여 수급자
- 월 최대 1,650원 감면 (한시적으로 12월~3월 동절기에는 6,000원까지 감면)
통신요금 감면 및 TV 수신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통신요금 월 26,000원 감면 +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총 한도 33,500원 감면
- 인터넷 요금의 경우 월 이용액의 30% 감면
- TV수신료 면제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통신요금 월 11,000원 감면 + 추가 통화료 35% 감면 = 월 총 한도 21,500원 감면
기타 감면 혜택
- 주민세 비과세(주민세 비과세의 경우 신청이 필요 없이 일괄 자동으로 면제됨)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본 발급, 주민등록 초본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발급 수수료의 면제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선정 기준 정리 (0) | 2022.08.11 |
---|---|
월세 세액공제 조건, 공제 금액, 신청 방법 정리 (0) | 2022.08.07 |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실수령액, 주휴수당, 야간근무 수당 정리 (0) | 2022.07.28 |
상속세 공제, 계산 방법, 절세 방법 총정리 (0) | 2022.07.27 |
월세, 전세 거주 시 꼭 받아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총정리 (0) | 2022.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