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우리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과 연봉의 실수령액, 주휴수당, 야간근무 수당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지난 6월 29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최저임금이 난항을 겪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에 비해 5% 인상되었으며 인상금액은 460원입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내용 중 하나인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번에도 적용되지 못하였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결정 내용은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확정이 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연봉 등 실수령액 정리
이 기준은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예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간 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 회사의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서는 주휴수당 등을 합산하여 한 달 209시간의 근무 시간으로 월급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3년 월급여는 2,010,580원이 됩니다.
- 연봉은 2023년 한 달 월급여인 2,010,508원 × 12개월로 24,126,960원이 되며 이는 상여금, 보너스 등을 제외한 순수 월급여만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위 두 가지 사항은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아닌 세전 월급여를 말합니다. 부양가족 수 1명 기준으로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 월급 1,813,110원
- 연봉 21,757,320원
이렇게 계산되며 이는 보너스나 상여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회사 내부의 상여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복리 후생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휴수당 정리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단기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해당됨)
- 일주일 동안 소정 근무일을 만근 할 것(지각, 조퇴도 만근으로 인정)
-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어야 함
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 근로계약 시 시급 × 1일 소정 근로시간 = 주휴수당 금액
위와 같이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의 일 급여가 주휴수당의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최저시급으로 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9,620원 × 8시간 = 76,960원이 됩니다. 이는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되므로 하루에 3시간을 일해도 주 5일 이상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각 근무 시간 별 주휴수당을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 3시간 근무 = 9,620원 × 3시간 = 28,860원
- 일 4시간 근무 = 9,620원 × 4시간 = 38,480원
- 일 5시간 근무 = 9,620원 × 5시간 = 48,100원
- 일 6시간 근무 = 9,620원 × 6시간 = 57,720원
- 일 7시간 근무 = 9,620원 × 7시간 = 67,340원
- 일 8시간 근무 = 9,620원 × 8시간 = 76,960원
위 금액을 참고하셔서 주휴수당을 받으시면 되며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신고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정의, 계산방법, 미지급 시 신고방법 알아보기
2022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방법 총정리
2022년이 되면서 최저시급이 전년도에 비해 440원이 인상된 9,16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과 경제적인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몇 가지 제도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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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무 및 야간 근무수당은 근로자가 계약한 통상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근무라 함은 밤 10시 ~ 6시까지의 근무형태를 야간 근무라고 하며 본인의 원래 정해진 근무 시간이 밤 10시부터 6시까지라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 일한 시간은 1.5배를 가산해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하루 일당이 8만 원이 아닌
- 8시부터 ~ 10시 : 10,000원 × 2시간 = 20,000 원
- 10시 ~ 다음 날 4시 : 15,000원 × 6시간 = 90,000 원
이므로 총 110,000만 원의 하루 일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최소 야간 근무 수당을 정리해보면
- 9,620원 × 1.5 = 14,430원
이므로 이를 잘 생각하셔서 실제 근무 시 본인이 받아야 할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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