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납부는 우리가 살면서 꼭 한번 겪는 일입니다. 허나 상속세의 경우 세금 가액이 큰 경우가 많아 절세 방법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속세의 개념과 그 계산 방법,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 쉽도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의 개념, 증여세와의 차이
먼저 상속세의 절세와 계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상속세의 개념과 증여세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즉 성격은 비슷해 보이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이 명확하게 구분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
-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면서 납부하는 세금
-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같은 세율을 적용함
-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 상속은 재산 소유자의 사후에 이루어지고 증여는 생전에 이루어짐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인별 부과
- 상속세는 총재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증여세와는 달리 몇 명이 상속받는지는 관계없음
- 공제항목이 다름
위에서 보았듯이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증여세는 인별로 부과되고, 상속세는 총재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으로 인해서 각각의 절세 방법이 확연하게 달라지는데요. 계속해서 상속세의 공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상속 공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공제 금액을 잘 계산하여 사전 증여를 할 것인지 상속으로 받을 것인지를 미리 대비해두어야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공제 |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비고 |
기초 공제 | 2억 | |
배우자 상속 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한도 | 법정 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
인적 공제 | - 자녀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 1,000만 원 × 19세까지 잔여 연수 - 65세 이상인 자 : 1인당 500만 원 - 장애인 : 1,000만 원 × 기대여명연수 |
|
일괄 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정공제를 대신해 일괄로 5억 원 공제 가능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배제 |
상속세는 위 표와 기본적으로 4가지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업 상속 공제, 금융재산 상속 공제 등의 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증여세의 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세의 공제 항목
- 배우자 공제 6억
- 직계존비속 5천만 원
- 미성년자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증여세의 경우 위의 공제가 적용되며 이 공제 적용 항목들을 잘 활용하여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줄 것인지 증여로 물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계산을 잘하셔야 하는데요. 밑에 예를 들어서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법이 같습니다. 하지만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고 부과 방식이 다르기에 내용을 숙지하셔서 반드시 사전에 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증여세 세금계산표 | |||
과세 표준 (재산) | 세율 | 누진공제액 | 상속/증여세 재산 |
1억 이하 | 10% | 과세 표준 × 10% | |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과세 표준 × 20% - 1,000만 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과세 표준 × 30% - 6,000만 원 |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과세 표준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과세 표준 × 50% - 4억 6천만 원 |
위 표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가액(모든 재산)에서 위에서 설명한 공제액을 차감한 후 과세 대상인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과세 표준이 위 표처럼 각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에 적용이 되고 이를 계산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본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계산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세표준 재산이 50억 원이 있는 A 씨가 자녀 5명에게 재산을 각 10억씩 물려주는 경우
- 상속세 : 과세표준 45억(일괄공제로 5억 원 공제) × 50% - 4억 6천만 원 = 17억 9천만 원
- 증여세 : 1인당 과세표준 9억 5천(증여세의 자녀 공제 5천만 원) × 30% - 6천만 원 = 2억 2천5백만 원 / 자녀 5명의 총증여세의 합은 11억 2천5백만 원
위 사례에서는 증여를 했을 경우 총 6억 3천만 원의 절세를 하였습니다. 위처럼 증여나 상속을 할 전체 재산에서 공제 항목을 뺀 과세표준의 해당 범위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을 미리 해 보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
위처럼 증여세와 상속세의 계산 후 비교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지만, 무조건 이득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 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을 받는다
상속세의 기본적인 공제방법은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를 적용하던가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둘의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며, 더 많이 공제되는 것을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을 받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이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동산은 증여를 통해 물려준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평가할 때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아닌 상속,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 많이 오를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속 시기가 늦어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시기를 앞당겨 증여를 한다
임대 수익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미리 증여한다면 그동안 발생한 임대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수증자에게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 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위에서 설명한 상속 공제 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업 상속 공제, 금융 재산상속 등 상속 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과세표준을 줄여 더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 상속 공제의 경우 최대 500억, 동거주택 상속은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집에 동거한 경우에 주택가액의 80%, 5억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금융재산상속 공제는 2억의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건강 예후가 안 좋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다
부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를 한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10년 이내에 돌아가신 경우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합산이 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로 그 기간이 짧아지므로 손자,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병원비, 요양시설 입원비, 수술비 등의 지출은 부모님 재산으로 한다
자녀가 위 지출비를 본인의 재산으로 지출하면 이는 자녀가 해야 할 도리를 당연히 하는 것으로 간주(자녀의 부양의무 이행)되어 상속재산에서 법적인 정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으로 지출하며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좌 이체 등 반드시 증빙자료를 확보하셔야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받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았을 때 각각 더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으므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 과세표준 별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 포기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정리하였습니다. 상속세의 절세를 위해 증여세와의 비교, 공제 사항의 활용을 미리 알아보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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