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은 각종 복지혜택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저소득층분들 위해 유관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전 국민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복지멤버십의 대상사업, 가입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제도란?
2021년 9월 1일 도입된 제도로서 각종 급여 수급, 감면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발굴,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올해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누구나 본인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입해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등에 해당하시는 분은 자동으로 복지멤버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따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으며, 자동 가입을 거부할 경우 자동 신청은 안됩니다.
- 그 외 해당사항이 없는 국민들은 본인이 가입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지금은 위 항목의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 위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각종 급여 혜택을 신청할 때 복지멤버십 가입을 동시에 신청하시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에 대한 안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
- 아동 복지 : 가정양육수당 지원 / 0~5세 보육료 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 생활 지원 : 기초생활보장사업 / 장애인 연금 / 기초 연금
- 교육비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 의료비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임신, 출산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 감면 서비스 : 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층 전기, 가스, 통신료 감면
복지멤버십 신청 방법
복지멤버십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와 본인 거주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사이트 접속 후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확인을 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3. 로그인을 하면 화면 좌측 상단에 '복지 지갑'이라는 탭이 생깁니다.
4. 복지 지갑 탭을 클릭하면 아래 화면처럼 자신이 받는 서비스 건수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내가 받을 수 있는 추가 복지혜택을 알아볼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클릭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의 복지 혜택 안내
복지멤버십 제도의 혜택 안내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안내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안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내 시작 : 통상 가입 후 7일 이내이며 재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안내가 됩니다.
- 안내 기간 : 유효 기간은 5년이며 유효 기간 만기 도래 전에 갱신할 시 5년이 추가로 갱신됩니다.
- 안내 방법 :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모바일 앱, 복지로 홈페이지로 복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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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들은 2023년 확정된 새로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한 각 급여 수급의 선정 기준,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선정 기준을 정리한 글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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