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이 확정되면서 내년도 복지 혜택을 받는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이에 2023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을 정리하고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에 비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5.47%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혜택을 지급할 대상을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70% 이상이 1인 가구이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4인 가구보다 더 많이 오른 6.8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2023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의 지급 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가 선정됩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아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분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178원
- 6인 가구 - 3,613,991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위 기준보다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인 가구인데 한 달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가구가 선정됩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부모 1인(만 24세 이상의 부모)과 자녀로 구성된 일반적인 한부모가족이 있고 만 24세 이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선정 기준이 각각 다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4세 이상 부모,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0% 이하)
- 2인 가구 - 2,073,693원
- 3인 가구 - 2,660,890원
- 4인 가구 - 3,240,578원
- 5인 가구 - 3,798,213원
- 6인 가구 - 4,336,789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위 기준보다 낮을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만약 가구의 중위소득이 52% 이하인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2%를 수치로 보겠습니다.
- 2인 가구 - 1,797,201원
- 3인 가구 - 2,306,104원
- 4인 가구 - 2,808,501원
- 5인 가구 - 3,291,785원
- 6인 가구 - 3,758,550원
위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을 경우에는 양육비 등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의 가구가 선정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만 24세 이하의 부모 1인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일반 한부모가족보다는 급여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0%를 가구별 수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 2인 가구 - 2,488,432원
- 3인 가구 - 3,193,068원
- 4인 가구 - 3,888,694원
- 5인 가구 - 4,557,856원
- 6인 가구 - 5,204,146원
위 기준보다 낮을 경우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되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양육비 등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 2인 가구 - 2,073,693원
- 3인 가구 - 2,660,890원
- 4인 가구 - 3,240,578원
- 5인 가구 - 3,798,213원
- 6인 가구 - 4,336,789원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낮을 경우 양육비 등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가구가 선정됩니다.
조부모 1인과 손자로 구성된 조손가족은 위에서 설명한 한부모가족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조손가족의 인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이며, 양육비 지급 등 급여 혜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일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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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정리해 놓은 포스팅이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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