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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법률상식

CCTV 영상 확보 방법, 증거능력 정리

by 물 흐르듯 2022. 9. 12.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법적인 증거가 필요할 경우 CCTV 영상이 그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과,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꼭 확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CCTV 영상의 증거 능력

CCTV-증거능력
CCTV-증거능력

먼저 법적인 분쟁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의 규정을 살펴보면 

  • 법원은 변론과 증거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분쟁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가 아니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일 경우에는 법정에서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시 몰래 촬영한 영상, 몰래 녹음한 녹취파일이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친권 등의 문제를 따질 때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상당히 많은 사례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에 유리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아예 다른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의하면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이렇게 위법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예로부터 불법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사인이 다른 불법을 행하는 일이 잦았고 이를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진짜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있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의 강압이나 고문에 의하여 자백한 진술서의 경우 증거능력으로 채택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CCTV의 경우 형사소송에 있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 본인에게 유리하게 영상을 편집을 한 경우
  • CCTV 영상 원본이 아닌 영상을 재촬영한 경우

에는 증거 채택이 힘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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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확보를 해야 하는 이유

CCTV-사진
CCTV-사진

본인이 피해를 입었거나 반대로 가해자인 경우,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등 CCTV 영상이 필요한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영상 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입증하여 상대를 기소하기 위해 녹화된 영상이 필요합니다.
  •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 등 정확한 현장의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경우 CCTV 영상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직전, 직후 등 간접적인 증거가 필요할 경우에도 용이합니다.
  •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CCTV 영상 확보를 해야 합니다.
  • 본인이 가해자가 되어 수사 기관에서 소환 통보가 왔을 경우, 수사에 대비해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자료라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되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으므로 영상 확보가 중요합니다.

위처럼 수많은 경우에 CCTV 영상은 법적 다툼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증거가 필요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영상 확보를 주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어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영상 구체적인 확보 방법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사건 현상에 가셔서 주변을 둘러보고 CCTV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후 CCTV가 공공용인지 사업장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 주택에 있는 것인지 등 그 관리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파악되었으면 최대한 빨리 관리자에 요청하여 열람, 복사 등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상 녹화 파일의 보존기간이 2주 이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리주체가 누군가에 따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CCTV 열람 방법

관공서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방문해서 열람하게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보실 수 없으며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경찰서, 구청, 시청, 주민센터 등 정확한 영상 관리주체를 확인합니다.
  • 관리주체 확인 후 CCTV 열람 복사 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가신 후 정보공개 청구 민원을 접수합니다.
  • 민원 처리 기한이 2주이므로 최대한 빨리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고 담당자가 배정되면 사정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위의 경우 통상적인 반응은 CCTV 영상은 개인정보사항이라 개인에게는 열람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공서에서 잘못 대답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는 CCTV 영상은 해당되지 않으며 더욱이 자신이 찍힌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이므로 이를 관공서에서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공서에서 이러한 답변을 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녹음을 한다는 것을 고지하고 녹음을 한 후 이의 제기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아파트, 빌딩 등 단체나 법인에서 관리하는 CCTV 열람 방법

이러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녹화영상 저장 기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CCTV 열람 복사 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열람 신청을 합니다.
  • 단체나 법인에서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위반을 빌미로 거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시거나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거절을 당한 경우에도 정중하게 자료의 보전은 꼭 요청하셔야 시일이 지나도 영상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다.

 

3. 개인주택, 개인 사업장 등 개인이 관리하는 CCTV 열람 방법

이러한 경우에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방문 후 최대한 정중하게 부탁하셔서 영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런 CCTV들은 해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지극히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열람을 거부한다고 해도 조치를 할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을 요청한다고 해도 개인이 삭제해 버리거나 삭제됐다고 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중하게 부탁하시는 것만이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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