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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법률상식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령 정리

by 물 흐르듯 2022. 9. 9.

지난 8월부터 근로자가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라고 하면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가 없으며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설치
휴게시설-설치

설치 대상 사업장

서론에서는 모든 사업장이라고 하였지만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업장이 휴게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곳
  •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곳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으로 한국 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
    •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위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까지 포함한 것을 지칭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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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자

휴게시설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주가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란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ex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업주 외에 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급인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 수급인
    •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 관계 수급인
    • 관계 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 계약을 발주한 사업주가 있고 그것을 수급하거나 그를 재 수급하는 하청, 재하청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즉 하청 업체의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휴게시설을 구비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니 편하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 휴게시설의 바닥 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 휴게시설의 경우(여러 사업장이 모여있는 산업단지, 아웃렛, 백화점 등)에는 최소 바닥면적 6㎡에 사업장 수를 곱한 면적을 최소 면적으로 합니다.
  • 바닥에서 천장의 높이는 최소 2.1m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온도, 습도, 조명에 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능(에어컨, 전등, 난방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시설 내 의자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마실 물, 식수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위는 법적인 기준이며 실제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6㎡가 넘는 면적으로 협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면적이 최소 바닥 면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사업장 별로 휴식의 형태, 휴식의 주기, 사용 인원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므로 법적으로 일괄 정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업장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결정하는 것에 강제력을 부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적용 제외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 적용이 제외됩니다.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 미만인 경우
  •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 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 위반 시 제재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곳
  •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곳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으로 한국 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
    •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와 휴게시설은 갖추었으나 설치 및 관리기준 내용을 위반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휴게시설 자체를 갖추지 않은 경우
    • 1차, 2차, 3차 각각 1,500만 원 부과
  •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1차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500만 원 부과

위 과태료 부과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제도가 시행됩니다. 시행하자마자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는 않으며 특별 지도기간(8.18.~10.31.)에 접수되거나 단속된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부여하며, 만약에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설치를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지도기간 이후에는 위반이 확인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주 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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