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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법률상식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총정리 (지급명령신청, 사기죄)

by 물 흐르듯 2022. 9. 4.

주변을 보면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지를 못해 고생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처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덜컥 고소나 형사고발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아주 간편한 제도인 지급명령 신청이 있는데요. 지급명령 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되며 소송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 돈을 빌려준 증거(이체내역, 차용증 등)
  • 상대방의 주소, 연락처 등 본인이 알고 있는 상대방의 정보
  •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활용하여 상대방과의 유도심문을 통해 상대방의 입에서 금액, 날짜 등이 상대방의 입에서 직접 나오도록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증빙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한 녹음자료도 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녹음도 적극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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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방법

위에서 알아본 증거자료가 확보되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검색 포털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쳐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사이트 중단에 있는 '서류제출' 탭을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지급명령'을 클릭합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1
지급명령신청-절차1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사건 정보를 적는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작성
지급명령신청서-작성

  • 사건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적으시고 그다음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상대방의 주소지로 지급명령이 우편으로 송달되게 됩니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받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는 제도이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정식적으로 민사 소송으로 자동으로 이어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조정신청

차용증 없이 빌려준 대부분의 돈은 대체로 소송을 할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내키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과 더불어 민사조정신청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신청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적인 전문성을 갖춘 조정 위원이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던 사람이 채무를 변제할 확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 원만하게 합의될 경우 소송에 들어갈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성립되어 민사조정신청 조서가 작성되면 이 또한 지급명령 신청과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법적인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민사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법적인 압박을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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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과 민사조정신청의 경우에는 원만한 해결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면 아래에서 알아볼 내용은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형사 고소

빌려간 사람이 알고 보니 나를 애초에 속였거나 태도나 너무 괘씸한 경우에는 원만하게 해결할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속이고 빌린 경우
  • 돈을 빌리기 위해 상대방이 진실에 반하여 나를 속이고 고의적으로 기망한 경우
  • 상대방이 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실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힘들거나 재판에 가서 승소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나 상황이 급변하여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경우
  • 상대방이 고의로 나를 속인 것이 아니고 상대방 스스로 착오에 빠져서 나를 부득이하게 착오에 빠뜨린 경우
  • 상대방이 먼저 나를 속이지 않고 내가 상대방의 외모나 평가 등을 통해 스스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경우
  •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돈을 갚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지만 돈을 빌려준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패소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받지 않을 요량으로 빌려줬다가 사이가 틀어져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계속해서 형사 고소를 위해 어떠한 증빙자료를 찾아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사기죄 성립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
  • 돈을 입금한 내역(상대방의 재산상의 이득에 대한 증거)
  •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
  • 돈을 빌리기 위해 나를 적극적, 고의적으로 기망했다는 증거
  • 차용증을 쓴 경우에는 차용증 원본 준비

위 자료들을 모두 준비할 수 있으면 법적 다툼에 있어서는 거의 패소할 확률이 낮습니다. 위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최대한 이성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유도 질문을 통해 위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이 문자, sns, 전화 통화 등으로 한 말도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되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화를 내지 마시고 천천히 위에 대한 답을 유도하여 해당 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 떼이지 않는 방법

개인적으로 친구나 지인들과는 채권, 채무관계를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의 돈을 떼이지 않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돈을 빌려줄 때는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을 합니다.
  • 돈을 빌려주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클 경우에는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차용증에는 빌려준 돈의 액수, 언제 갚을 것인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명시를 해놓아야 합니다.
  • 돈을 빌려준 즉시 문자, 전화 녹음,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돈을 빌려줬다는 대화 내역을 확보해놓아야 추후 받지 못했을 때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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