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급여명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반드시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급여명세서를 본 적이 없는 사업주, 근로자분들의 궁금증이 클 텐데요. 급여명세서를 발급받는 방법, 작성 방법 등을 총정리해보았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방법
급여명세서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기입이 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름, 생년월일, 직책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고유 정보
- 임금 지급일
- 근로 일수
- 총 근로 시간
- 기본급
- 수당, 가족수당, 식대
-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시간 외 근무의 총 수
위와 같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급여명세서에 기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종 임금이 왜 이렇게 계산되었는지 근로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도 명세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은 급여의 상세 산출 내역을 기입한 것으로서 계산 방법 외 공제내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임금의 구성 내용 또한 빠지지 않고 기입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는 임금명세서 작성 시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무조건 해야 하는 강제사항이므로 사업주 분들께서는 귀찮더라도 꼭 명세서를 위와 같이 작성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분들은 급여의 상세한 산출내역이 궁금할 경우에는 위를 사업주분께 문의할 권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서식 예시
위에서 설명한 대로 예시 사진을 보시면 맨 위에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밑의 세부내역에 임금의 총액을 적습니다. 그 밑에 항목에는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 시간 외 근무 수당 등이 기록되어야 하며 중요한 것은 가장 밑에 있는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위 서식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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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l.go.kr
급여 명세서 관련 자주 하는 질문 총정리
급여명세서가 의무화가 되면서 사실 변동이 큰 식당이나 개인사업장 등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한 번도 발급을 해보지 않았던 사업주분들의 궁금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주 하는 질문들을 총정리해보았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회사 내부망, 별도 인사시스템에서 세부 급여 명세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도 명세서를 교부해야 할까?
요즘에는 대부분 회사 내부망에 급여 시스템을 조회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명세서에 들어가야 할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2.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나요?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출력하여 교부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SNS를 통해 교부할 때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통보 방식을 먼저 고지하여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임금 세부 산출내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도 내역서에 세부 산출내역을 기재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기본적으로 근로자 급여에 대한 산출내역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공통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규정 근무시간 외의 근무(초과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가 있을 경우에는 이는 별도로 세부 내역을 자세히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초과 근무, 연장 근무가 고정적, 규칙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근무 시간만을 기입해 주면 되며 자세한 계산 방법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4. 임금명세서의 교부시기는 언제인가요?
원칙적으로 급여명세서의 교부는 급여가 나감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시기를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급여 지급과 동시에 교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시 행정처분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대상 근로자 1인 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사업장별로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개별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반 대상 근로자 1인당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그러므로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시 받는 위험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행정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노동부에 명세서 미교부로 신고 들어온 사건들을 처리한 결과를 보면
- 과태료 부과 비율 : 0.8%
- 시정지시를 통한 권리구제 : 43.3%
- 조사 결과 위반 없음, 각하, 취하 등 자체 종결 : 55.9%
즉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점점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으며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급여명세서 교부가 일반 사업장 속에 자리 잡게 되면 신고 건수와 과태료 부과 또한 자연스레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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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포스팅들은 근로자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정보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위 포스팅도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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