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만 19세~39세의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월세에 사는 청년들의 경우 계약 만료 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경향이 많아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이 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대상
- 만 19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출생연도 기준 : 1982년~2003년)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만 거주를 옮긴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2,333,774원)
-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8월 건보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 거주
-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 제도의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이 무주택자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보증금을 낮추어 월세를 높여 사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3.75%)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한 사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금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제외 대상
- 임대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는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타 기관인 중앙부처나 자치구에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 현재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은 입실 확인서와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모, 형제, 지인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모의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먼저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위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본 후 자격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1.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이 부모인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의 소재지,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월세 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이 기입되어 있는 계약서이어야 합니다.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 가능하며 간이영수증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에는 계좌 이체 내역, 이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통장사본
2. 선정 결과 발표 및 이의 신청
- 선정 결과 발표 일시 : 2022년 11월 중
- 선정 결과 발표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사비 지급일 : 2022년 12월 중 지급
- 이의 신청의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 신청 및 소명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하여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원 가능 여부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청년수당,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의 혜택을 받는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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