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확정되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는 9급 공무원의 봉급이 최저 임금만큼도 못 받는다고 비판 아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공무원의 봉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총정리해보고 실수령액은 어느 정도인지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의 종류
공무원 봉급에는 아주 크게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말 그대로 매년 공무원법에 규정된 각 직급별, 호봉별로 정해진 월급여를 말합니다.
위 표만 놓고 보면 공무원의 봉급은 상당히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럴까요? 현재 공무원 경쟁률이 박봉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본봉만 보았을 때의 생각이며, 그럼 공무원이 실제 어떤 수당을 받고 있는지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08.30 - [유용한 정보] -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확정, 봉급표, 실수령액 정리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확정, 봉급표, 실수령액 정리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확정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엄청난 물가상승을 겪고 있지만 공무원 봉급 인상은 결국 1.7%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2023년 인상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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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대한 정리 글입니다. 2023년 봉급이 궁금하신 분은 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공무원 수당 총정리
수당이란 월급 이외에 매달 고정으로 들어오는 수당과 특정 달에 받는 수당 등이 있으며 공무원은 봉급 외에 상당히 많은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거나 가족 중 공무원이 아닌 경우 이 수당은 상세히 알기가 힘듭니다. 지금부터 공무원이 수령하는 수당을 총정리해보도록 할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과 상여금
현재 본인이 근무하는 부서의 전년도 업무 실적을 부서별로 상대평가 후 매년 3~4월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결과 | 수령 금액 | |
S등급 | 평가 결과 상위 20% 이내 | 전년도 월봉의 172.5% |
A등급 | 평가결과 상위 20~60% | 전년도 월봉의 125% |
B등급 | 평가결과 상위 60~90% | 전년도 월봉의 85% |
C등급 | 평가결과 상위 90~100% | 지급하지 않음 |
이는 휴직자나 2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전부 수령할 수 있으며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금액을 살펴보면
- S등급 : 2,909,212원
- A등급 : 2,108,125원
- B등급 : 1,433,525원
- C등급 : 지급하지 않음
위와 같습니다. 이는 본인의 현재 받는 본봉이 많을수록 이에 비례해서 금액이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7급 이상이 되면 S등급이 되면 한 번에 수령하는 돈이 400만 원이 넘어갈 만큼 아주 금액이 큰 수당입니다.
2.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이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 금액의 정해진 퍼센트의 해당 금액만큼 들어오는 수당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별로 2회 지급되며 매년 1월 1일, 7월 1일에 지급이 됩니다. 근무 연수별 퍼센티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 미지급(9급 1호봉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 2년 미만 : 월봉급의 5%
- 3년 미만 : 월봉급의 10%
- 4년 미만 : 월봉급의 15%
- 5년 미만 : 월봉급의 20%
- 6년 미만 : 월봉급의 25%
- 7년 미만 : 월봉급의 30%
- 8년 미만 : 월봉급의 35%
- 9년 미만 : 월봉급의 40%
- 10년 미만 : 월봉급의 45%
- 10년 이상 : 월봉급의 50%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월봉급에 비례하여 금액이 커지므로 공무원 연차가 쌓일수록 수당 또한 같이 늘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근수당 가산급이란 근무연수에 따라 매달 지급이며 최초 5년 근무 때부터 가산급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상 ~ 10년 미만 : 5만 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6만 원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8만 원
- 20년 이상 : 10만 원
이는 매달 월급에 합산되어 지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3. 가족 수당
가족 수당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수당을 매달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가족별 수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월 4만 원
- 첫째 자녀 : 월 2만 원
- 둘째 자녀 : 월 6만 원
- 셋째 이후 : 1명당 월 10만 원
-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 : 월 2만 원
4. 초과근무 수당
이는 본인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했을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각 급별로 시급이 나누어져 있으며 월 15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 매달 기본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인정받으며, 최대 초과근무는 월 57시간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나 현업부서의 경우에는 최대 초과근무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직급별 초과근무 수당의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9급 : 시간당 9,160원
- 8급 : 시간당 9,992원
- 7급 : 시간당 11,130원
5. 명절 수당
명절 수당은 매년 설, 추석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 현재 본봉의 60%가 지급됩니다. 현재 본봉의 경우에는 본인의 직급과 호봉을 위에 봉급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월급, 수당 외에 받는 봉급
공무원은 월급여와 수당을 제외하고도 몇 가지 봉급을 더 받습니다. 그 외의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비 변상
매달 1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정액 급식비와 직급 보조비가 나옵니다. 정액 급식비는 매달 14만 원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며 직급 보조비의 경우 직급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직급에 따른 직급 보조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9급 : 15만 5천 원
- 8급 : 15만 5천 원
- 7급 : 16만 5천 원
- 6급 : 17만 5천 원
- 5급 : 25만 원
위 금액은 매달 1일마다 수령하며 두 금액이 같은 날 지급됩니다.
2. 복지 포인트
복지 포인트는 공무원들에게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국가직, 지방직 별로 약간 상이하며, 지방직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1년에 150만 원을 시작으로 근무연수가 1년 추가될 때마다 8천 원씩 추가되며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당 2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 포인트는 건강, 자기 계발, 여가, 레저, 생활 편의, 병원비 등 거의 모든 생활에서 사용 가능하며, 복지포인트 제휴가 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출장비
출장비는 말 그대로 공무원이 업무 때문에 출장을 나갈 경우에 출장의 성격에 따라 지급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 관내 출장의 경우
- 관용차 사용 : 4시간 이상 출장 시 2만 원 지급
- 관용차 미사용 : 4시간 이상 출장 시 1만 원 지급
- 관외 출장의 경우
- 거리와 시간에 따라 금액이 측정되어 지급됩니다.
공무원의 실제 박봉이 아니다.
'공무원은 박봉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보신 느낌이 어떠신가요? 공무원들은 대부분 본인의 연봉이나 월급을 이야기할 때 세후 소득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큽니다. 1년 동안 받는 각종 수당, 포인트, 출장비, 실비 변상금 등을 모두 합산하면 웬만한 직장인보다 박봉이라는 말은 사실상 틀린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9급 1호봉 연봉을 따져보면
- 본봉: 1,686,500원 × 12개월 = 20,238,000원
- 성과 상여금 (A등급 가정) : 2,108,125원
- 명절 수당 : 1,011,900원 × 2번 = 2,023,800원
-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 295,000원 × 12개월 = 3,540,000원
- 초과근무 수당(매달 10시간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 = 9,160원 × 20시간 × 12개월 = 2,198,400원
- 복지 포인트 = 150만 원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한 위 금액만 따져도 연봉이 2,800만 원이 넘습니다. 만약 성과 상여금을 S등급으로 받고 초과 근무를 더 많이 하고, 가족 수당 및 출장비까지 받을 경우에는 연봉이 3천만 원 중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9급 공무원을 희망하는 여러분들은 봉급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연차가 쌓일수록 본인의 직급과 봉급에 비례하여 수당이 같이 가산되는 특징이 있어 봉급이 오르는 속도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본봉만을 보고 공무원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사실 근거 없는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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