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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조건, 지원금 인상 정리

by 물 흐르듯 2022. 9. 10.

실직, 질병, 부상, 폐업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저소득층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원금 요건이 완화되고 인상 었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조건,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조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저소득층이어야 하며, 두 번째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야 합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해당될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기준중위소득표
2022년-기준중위소득표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2022년 1인 기준 1,458,609원 / 4인 기준 3,840,810원)
  • 재산 : 대도시 2억 4천, 중소도시 1억 5천, 농어촌 1억 3천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이와 같은 요건이 해당되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에 해당될 수 있으며

 

계속 이어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는 어떠한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4인 가구이며 월 가구 소득 인정액이 250만 원인데 본인이 사업하는 가게가 망해서 폐업을 했을 경우 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 목록을 전부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 인상

최근 전 세계적인 엄청난 물가상승과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는데요.

  • 기존 4인 가구 기준 1,304,900원이었던 지원금이 현재 1,536,300원으로 약 17%가 인상되었습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 사항을 신설하여 재산의 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택인 경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 재산이 있다고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감소하도록 금융 재산 공제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3,329,000원에서 5,121,000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금 조건의 완화가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A라는 사람이 1천만 원의 저축액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 공제 적용 전에는 3,329,000원 공제가 적용되어 6,671,000원이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긴급복지지원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하지만 공제 적용 후에는 금융재산이 5,121,000원이 공제되어 4,879,000원이 인정되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금액

  • 생계 지원 : 1,536,300원(4인 기준), 최대 횟수 6회
  • 의료 지원 : 300만 원 이내 , 최대 횟수 2회
  • 주거 지원 : 643,200원 이내(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횟수 12회
  • 교육 지원 : 초등학생 124,100원 / 중학생 174,700원 /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최대 횟수 2회
  • 복지시설 이용 지원 : 1,450,500원 이내(4인 가구 기준), 최대 횟수 2회
  • 동절기 연료비 지원 : 월 106,700원씩 최대 6회 지원
  • 해산비 : 70만 원 지원
  • 장제비 : 80만 원 지원
  • 전기요금 : 50만 원 이내 지원

긴급복지지원금-상세금액
긴급복지지원금-상세금액

상세한 내용은 위 표에 자세한 지원 내용과 금액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맨 위에 생계 지원금은 현재 인상된 1,536,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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