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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기준, 금액 등 정리

by 물 흐르듯 2022. 8. 2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부담 부분의 의료비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지원범위, 금액 등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2022년에 접어들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가 2021년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만 지원을 받았지만 2022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80%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별 지원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80%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70% 지원
  • 중위소득 50%~100% - 60% 지원
  •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

또한 지원의 최대 금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가 되면서 실제 희귀성 난치병이나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암, 당뇨 같은 질환의 입원 치료 시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2022년 개정된 사항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입원 :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외래 : 중증질환(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은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비수술 치료를 포함하는 심장 질환 및 뇌혈관 질환, 중증 외상의 경우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및 중증외상의 경우에 한합니다. 위에서 보면 입원의 경우는 모든 질환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지만 외래의 경우 입원보다 기준이 까다로우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지침의 적용 기준

본 사업지침은 2018.1.1.2018.1.1. 이후 모든 질환으로 입원진료를 받거나, 위에서 언급한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중 2022.1.1.2022.1.1. 이후 지원 신청한 자부터 적용합니다.  특히 중증화상의 경우 외래진료 개시일이 2019.1.14.2019.1.14. 이후인 자부터 적용이 되며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 2022.1.1.2022.1.1. 이후인 자부터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지원 비율이 확대가 2021년 11월 1일에 개정이 되었으므로, 2021년 11월 1일 이후 신청자는 2022년의 확대된 비율과 지원 한도를 적용받고 그 이전에 신청했던 사람은 소급해서 적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적용기준으로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적 적용 기준

  • 소득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건보료 및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과 외래 지원대상질환 확대(중증화상, 중증외상 추가)와 관련한 사항은 모든 질환의 입원진료 또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외래진료의 진료개시일이 2022.1.1. 이후인 자부터 적용함
  • 입원 또는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3. 이전인 경우 진료개시일에 따라 시범사업(2018.1~6월), 2018년 본사업(2018.7월~2019.1.13.), 2019년 본사업(2019.1.14.~2019.12월) 또는 2020년 본사업(2020.1월~2020.12월), 2021년 본사업(2021.1월~2021.12월) 소득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 적용함
  • 중증화상의 외래진료개시일이 2019.1.13. 이전인 경우 개별심사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중증외상의 외래진료개시일이 2021.12.31. 이전인 경우 개별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입원 또는 외래진료개시일이 2017.12.31. 이전인 경우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기준 적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본 사업의 경우에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환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일 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질환 기준, 소득·재산기준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이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질환의 특성과 가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실무 위원회'에서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

위 두 가지 선정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 부담 수준만 확인하여 선정하며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건보료와 의료비 부담 수준, 재산 수준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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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재산과 소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건보료를 납부하는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 :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 경우
  • 재산 요건
    •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재산의 기준은 입원 진료 및 외래진료 중 최초의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이 기준이며 과세 표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소득기준-과세표준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소득기준-과세표준

 

선정 제외 대상자

본 사업에 조건을 막론하고 선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 국적자 및 재외국민 제외
    • 난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함
  • 주민등록 말소자
    •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다만 주민등록 재등록일이 입원일보다 늦은 경우 입원 초일부터 소급적용이 되며, 주민등록 말소 기간 중 건보료 산정 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일 기준 확인 가능한 최근 예상 건보료를 적용함

 

지원 금액 및 본인 부담 금액

본 사업의 지원 금액과 본인 부담 금액은 소득별, 조건별로 상이합니다. 자세한 지원 금액 비율과 본인 부담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80만 원 초과’ 발생(외래 진료비는 동일 질환으로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지급 신청한 진료비 합산 기준)하는 경우 지원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발생(외래 진료비는 동일 질환으로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지급 신청한 진료비 합산 기준)하는 경우 지원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15% 초과 발생(외래 진료비는 동일 질환으로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지급 신청한 진료비 합산 기준)하는 경우 지원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20% 초과 발생(외래 진료비는 동일 질환으로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지급 신청한 진료비 합산 기준)하는 경우 지원 여부 확인(개별심사 대상)

이와 같은 내용이며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지원 비율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구간별-지원비율
소득구간별-지원비율

위와 같은 지원 비율로 지원이 되며 1인 당 지원한도는 최대 180일, 최대 3천만 원 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심의, 의결을 한 경우에만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 최종 진료(퇴원) 후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원이나 외래 진료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의료비 부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1부
  • 진단서 1부(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진료사실확인서 등)
  • 입(퇴)원 확인서 1부(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1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환자 기준 발급)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환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 1부 (전산조회로 갈음 가능)

이 서류 외에 각 환자별 필요 증빙서류를 챙겨서 건강보헌공단지사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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