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에 발표된 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3년 요양보호사가 수령할 수 있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월차 수당을 정리해보고 이를 토대로 실제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의 최저시급
2023년 요양보호사의 최저시급은 일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합으로 계산되어 11,544원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은 일반 최저임금에 비례해서 같이 오르는데요, 정확한 산출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주휴수당 시급의 경우 주 15 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20%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2023년 주휴수당 시급의 경우 1,924원입니다. 요약하자면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2023년 주휴수당 시급 1,924원 = 2023년 요양보호사의 최저 시급 11,544원
위와 같이 산출되겠습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의 연차수당
요양보호사의 경우 일 4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휴가를 부득이하게 쓰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근무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게 되는데요. 2023년 연차수당의 시급은 554원입니다. 이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는 최저시급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계산이 되지만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의 월급
위 사진과 같이 2023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11,544원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월급은 2,412,696원입니다. 이는 공제 부분을 제외한 공제 전 금액이며, 연차수당을 가산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연차수당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 기관마다 지급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어떤 근로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의 월 실수령액
위에서 알아본 월급 2,412,696원을 토대로 월 공제금액을 계산해보았습니다. 총 공제금액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48,030원입니다. 따라서 2023년 요양보호사의 월급 실수령액은 2,164,666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만 60세 미만인 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한 공제금액이며 나이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 만 60세 이상부터는 공제 안됨
- 고용보헝 - 만 65세 이상부터는 공제 안됨
따라서 본인 나이가 만 60세,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수령하는 실수령액이 더 많으며 부양가족수가 많을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도 줄어드니 이를 참고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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