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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부모급여 지급시기, 소급, 중복수령, 신청방법 총정리

by 물 흐르듯 2022. 12. 13.

2023년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새로 시행되면서 만 0세 ~ 1세 아동에게 현금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소급, 신청방법을 총 정리하였으니 부모급여에 대해 찾아보시는 분이라면 해당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만 0세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매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에게는 매월 35만원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점차적으로 지원금을 늘려나가며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전부 현금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급여는 내년 약 32만 3000명이 부모급여 수급 대상자라고 밝혔으며, 이 중 만 0세 아동은 약 24만 명, 만 1세 아동이 약 8만 5천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동안 영아수당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는 바우처로, 가정 보육을 하는 집에는 현금으로 지급이되어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부모급여의 경우 모두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니 훨씬 더 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부모급여 영아수당 차이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이 바로 부모급여 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가구와 가정양육 가구 모두 차별없이 육아 초기의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외 되었습니다.

 

영아수당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아기를 맡기면 약 50만 원의 바우처를 정부로부터 받으며, 가정 보육으로 진행할 경우 2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가정 보육을 하는 것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 보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정양육 수당을 보육로 수준에 맞춰 확대한 것이 바로 부모수당 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면 2023년에 가정양육과 보육시설 이용자의 수령 금액이 만 0세에서는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만1세의 경우 기존 2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처우가 확실히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죠.

 

즉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수당은 기존 가정보육을 하는 부모님들에게는 조금 더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3. 부모급여 소급 적용 여부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는 상관없이 자녀의 개월 수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2022년 5월 ~ 2022년 12월 까지는 영아수당인 월 30만 원을 수령하다가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월 70만원을 수령합니다.

 

즉 태어난 연도가 꼭 2023년이 아니더라도 자녀의 개월 수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부모급여와 다른 급여간의 중복수령 가능 여부

부모급여는 보육료와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즉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뺸 차액만을 부모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만 1세의 아기가 2023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35만 원)가 보육료(50만 원)보다 작으므로 추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에 만 1세의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와 보육료가 모두 50만 원으로 동일하기에 이런 경우에도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의 경우 부모급여 수급여부와는 상관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가정 보육을 하는 가정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월 70만 원의 급여와 더불어 아동 수당 10만 원을 수령하여 총 8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출산 장려금 등도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육아휴직 중이여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부모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다른 성격이기에, 중복적인 성격이 아니고 전혀 별개의 급여라고 보아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복지부가 일반 직장인의 육아휴직 처우를 개선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기존 육아휴직 예정자는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어들어 저출산 해소에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6.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복지로 사이트,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 출산 예정이신 경우에는 출생신고시에 자동적으로 연동되어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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